남편, ‘남매간첩단’ 사건 일부 무죄로 배상금 받아
“기부금, 목적 따라 사용하게 돼 있다”
“지원금 수령 의사 있는 할머니께 ‘받지 말라’ 한 적 없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자신을 둘러싼 딸 유학자금 논란을 반박하며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에 대해 “성금, 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후원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가운데 11일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 당선인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을 세금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고정수입이 5000만원 정도, 1인당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는 윤 당선인 자녀의 미국 유학 자금 마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윤 당선인은 딸의 유학자금에 대해 “‘간첩조작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밝혔다. 시민당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18년 자녀 유학을 고민할 당시, 남편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소명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와 그의 동생 김은주씨는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간첩 행위를 한 바 없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에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억 9000만원, 남편의 모친과 당선인, 딸 등 가족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이다.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학비·생활비는 총 8만 5000달러(한화 약 1억원)으로, 지출이 이보다 적어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딸은 현재 UCLA(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윤 당선인은 12일 페이스북에 기자들이 UCLA 음대생들을 취재하면서 딸의 생활을 캐내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겁나지 않는다. 친일이 청산되지 못한 나라에서 개인의 삶을 뒤로 하고 정의·여성·평화·인권의 가시밭길로 들어선 사람이 겪어야 할 숙명으로 알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 윤미향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미향 “피해자와 활동가 분열 시도 참담”

한편 윤 당선자는 전날인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후원금 논란’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의 10억엔 출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당선자는 ‘기부금을 많이 받아놓고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의혹에 “정의연은 그 기부목적에 따라 모금을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김복동 할머니가 5000만원을 내신 것은 ‘김복동 평화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외에 어디에도 10원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눈에는 50억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은 그렇게 기금으로 묶여서 그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성질의 예산들이 많다”며 “재단이나 단체를 운영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외교부로부터 내용을 듣고 할머니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아놓고 동의 없는 일방적인 합의였다고 비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녀상 철거,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자제한다는 아주 폭력적이었던, 우리 모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은 철저히 기밀에 부쳤었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총리가 사과한다는 내용 등은 언론에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며 소녀상 철거 등의 내용은 합의문에 없이 ‘이면합의’에 들어있었다고 비판했다.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받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설사 그 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 탓이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결정이고 잘못이 있다면 그런 위로금을 결정한 일본 정부와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한국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령 의사가 있는 할머니께 지원금을 받지 말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며 “이것은 활동가들을 음해하는 아주 폭력적인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면서 지난 30년동안 함께 해왔던 운동의 세계적인 성과를 스스로 뭉개뜨리려고 하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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