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측 부정선거 근거 공개한 투표용지, 구리시 분실한 6매 투표용지와 일치”
투표지 심사계수기-투표지 빵상자 보관-중국인 개표사무원 의혹 등에도 반박

[출처=중앙선관위가 자체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한 팩트테크 화면 캡처]
▲ [출처=중앙선관위가 자체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한 팩트테크 화면 캡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중앙선관위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서 발견했다는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를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분실된 투표용지’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 의원 측이 지난 11일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 근거로 공개한데 대해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되었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분실 경위에 대해 “구리시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되는 바, 중앙선관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5월 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부정선거 근거로 서울 서초을과 경기 분당을 선거구 ‘사전투표지가 선거구간 혼’ 주장에 대해 “서초구을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며, 분당구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하여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 서울시선관위로 팩스 송부했다”고 했다.

다음으로 ‘투표지분류기 조작’ 주장에 대해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간 혼입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투표지 심사계수기-투표지 빵상자 보관-중국인 개표사무원 의혹 등에도 반박

또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선거 때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임차 사용해왔다”며 “총선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말했다.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주장에 “개표소 내 개표 결과 입력 보고석에서 스캐너를 통해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2016년도 제20대 국선에서부터 활용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과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일부 인터넷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 위촉’ 주장에 “은평구선관위에서 위촉한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에는 의용소방대원 62명이 포함되며, 의용소방대원 중 1명이 영주권자”라며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주장에는 “서울 도봉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투표지보관상자의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하여 투표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에 규정된 대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포장하여 봉인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 없는 헬스장에 보관했다는 주장에 “확인 결과, 구리시선관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이며, 관외사전투표함이라 주장하는 가방은 각 투표소에서 투표종료 후 투표록,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를 담아 개표소로 이송한 선거가방”이라며 “해당장소에 성명불상자가 출입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선관위는 향후 선거관련 물품 등의 보관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4.15총선 후 12일까지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16건이며, 증거보전신청은 17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소송 및 증거보전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2천 9백만 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7,8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에서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표소에는 개표사무원 외에도 개표참관인(제21대 국선 13,500여명, 개표소 평균 53명)이 참여하여 모든 개표과정을 순회·감시·촬영하였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공표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는 바, 만약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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