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결과까지 책임 지울 수 없어…”

‘최진실 사채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백 모씨(35)에게 4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심을 깨고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사이버 명예훼손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악성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한 백 모씨에게 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최완주 부장판사는 “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확인 없이 재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쪽지를 최초에 작성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확대된 점 등에서 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외에 최 씨의 자살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벌금형에 그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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