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에 따른 선행이라도 법과 원칙 지켜져야, 다만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질 않길”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경기도는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특별수사팀을 보내 수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김영수 공정특별사업경찰단 단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전문요원 4명을 경기도 광주 퇴촌 소재 ‘나눔의 집에 보내 경기도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수사팀은 권한이 부여된 보조금에 대한 횡령과 유용 등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하며 경찰은 후원금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인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가 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며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별수사 결정 이유에 대해 “먼저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을 적시했다.

또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다”며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점검에서는 나눔의 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해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경기도는 또 자산취득에 사용할 없는 후원금 6억 원으로 토지를 취득했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에도 약 5억 원을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례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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