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 출고량 연평균 2.5% 감소, 수입은 24.4% 증가
기재부·국세청 ‘경쟁력 강화’ 초점 맞춰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
주류의 위탁제조 허용,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주류업계 국내주류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내 주류 시장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송서영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내 주류 시장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송서영 기자>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주류 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내 주류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18까지 국내 주류는 출고량 기준 연평균 증가율이 2.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 주류 출고량은 연평균 증가율이 24.4%에 달했다.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조분야에서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한다. 최근 종량세가 도입되며 맥주 가격 인하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은 위탁제조를 알아보았으나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제 OEM 허용으로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기존 30일 에서 15일로 변경) △주류 첨가재료 확대를 포함한다.

유통분야에서는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 및 택배 차량을 이용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스티커를 택배 차량에 부착 하기는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류를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도 제외된다.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도가 낮은데서 비롯했다.

판매 분야에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 했다. 현행은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이라고 돼 있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한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종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 불가했다. 일례로 한 소주회사는 양조장 견학 고객들에게 소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을 홍보하려 했으나 칵테일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니라 칵테일 시음을 해 볼 수 없었다.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판매 목적이 아닌 주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홍보 목적 등의 제조면허 주종 이외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사진=송서영 기자>
▲ <사진=송서영 기자>

납세협력에서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로 편리성을 높였다.

전통주의 경우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를 지원한다.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한다. 또한  전통주 홍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주세 부과 관련 규정, 주류 행정 관련 규정, 벌칙 규정을 포괄하는 주세법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도 운영한다.

업계는 정부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그 동안 소규모제조맥주의 외부유통 허용, 종량세 등 많은 규제개선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 시행 시점이 사회적 합의나 업계의 필요성에 비해 다소 늦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겨왔으나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 평가하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규제개선 의지에 적극 환영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제맥주업계의 경우 종량세 도입 이후 국내 소매점 진출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음식점을 중심으로 판매하던 기존 사업이 타격을 입었다. 이에 국내 수제맥주의 소매점 입점 준비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정부의 이번 주류 규제개선방안은 주류산업을 ‘규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접근해 국내주류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수제맥주업계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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