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진=인터넷 캡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진=인터넷 캡쳐>

진주 김정식 기자 = [속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현숙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9시50분 정영태 전 경남도민신문 공동회장 외 1인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전 회장 등에 대해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 등에 대해 “상당기간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진주시에서 태경실업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 위치한 Y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법이 정하는 연 27.9%의 범위를 초과해 연 36%의 이자인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이자·수고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 27일까지 33회에 걸쳐 연 36%의 이자로 총 1억 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검찰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검찰과 피고인 등간 상호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어 1심 공판을 간이공판으로 종결하고, 검찰은 정 전 회장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1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17일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이 한 기일 더 연기돼 이날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씨가 지난해 7월경 정 전 회장에게 자녀 유학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자 이 사건과 관련된 Y법무사사무소 C사무장을 찾아 돈을 빌리라고 소개를 해준 바 있다.

이에 D씨는 Y법무사사무소 사무장 C씨를 찾아가 부동산을 담보로 연 70%에 달하는 선이자를 지급하고 금 2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Y법무사사무소 C사무장과 정 전 회장과의 불법대부업 공모관계에 대한 연결고리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①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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