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판단 대법원, 공교롭게도 검찰출신 대법관 선임 때까지 판결 않고 기다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온데 대해 “직권남용은 모르지만 모해위증죄가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검찰이 수사를 당연히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씨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때도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또 증언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위증을 했었다”고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여태까지 주장해왔지 않나? 그러면 이 문제는 풀어야 한다.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나름 세력을 가진 검사들이라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그래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야당에서 대법원 판결로 당시 검찰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검사가 현직에 있어) 그런 논리를 구사할 수밖에 없겠는데 신기한 건 야당이 왜 거기 지금 동조하고 있느냐”며 “자기들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편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증언이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끝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분들 과거에 간첩사건이나 무슨 조작사건들 또 고문치사 사건들 이런 것에서 보였던 태도를 그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최 대표는 한 전 총리 1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1심에 이러이러한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결이 아니다. ‘1심은 이렇게 봤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돼 있다”고 증거가 아닌 판사 주관적 판단 위주로 판결했다고 했다. 

2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형식 논리”라며 “대법원 판결이 8:5였다. 또 소수 의견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검찰 주장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동안 법원이 견지해왔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다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신랄한 비판을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8:5라는 구조 자체가 대법원의 판단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이) 13명인데 7:6이 팽팽한 것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7:6은 대법원장 스스로 판단의 부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원래 대법관이 임용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임용된 사람부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며 “제일 나중에 대법관이 된 분부터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닌가? 그러면서 5:5가 됐다는 이야기다”고 판결 전 대법관  개별 의견수렴 과정을 언급했다.

이어 “8:5의 의미는 10명이 될 때까지 5:5라는 의미”라며 “11번째 대법관이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 제1선임 대법관인 12번째 대법관은 13번째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6:5가 된 상황에서는 6:6을 만들지 않는다. 7:5로 만들어야 대법원장이 항상 다수 의견을 내도록 해 사법권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우리 법원의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에 “이것은 대법관 8명이 이 모든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치해서 정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있다”며 “또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 보면 박근혜 씨한테 보고한 보고서 같은 것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하지 않나?”고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판결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런 것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구조”라며 “그다음에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판단이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대법원 판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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