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9일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4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9일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4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9일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4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선 디지털금융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법안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이날 포럼 패널토론에서 “미래 산업인 데이터‧디지털 플랫폼 분야에 민간자금을 공급, 부가가치가 창출되려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과정은 이미 논의가 되었고, 이제 빠른 제도와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반의 금융분야 혁신전략을 추진 중이다. 방향은 혁신산업과 기업으로의 자금 중개 강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금융규제 개선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권 단장은 우선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과 관련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처럼 부동산 담보 등이 아닌 데이터‧디지털을 활용한 자금공급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뽑아낸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 등이 있다.

그는 또 “아이디어나 기술특허 등 미래가치를 토대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부채 중심의 금융보다는 자산을 기초로 하는, 대출보다는 자본이 들어가는 자금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단장은 “전자금융법이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며 “비대면 거래 측면에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만큼 새로운 인증방식에 대한 규율 체계, 다양한 지급 결제의 핵심 산업이 출연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산업과 관련 “데이터는 축적되고, 개방되고, 유통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이 아니라 민간데이터의 연결과 개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그는 핀테크 스케일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책과정은 이미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제도와 법적 뒷받침을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화가 일어나면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고, 사이버 위기에 대한 보안문제와 보이스피싱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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