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대차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대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 현대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검찰이 1일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입수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내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A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했다.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나 부서 대상 압수수색은 아니며 구체적 혐의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그랜저·소나타·K5 등 차량에 적용된 세타2 엔진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조처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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