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적용
이 부회장,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 수사 이달 중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수사는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3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