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로 법원 개혁 뒤로 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 나서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의 개혁이 미진하다며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서의 김연학 부장판사 주장과 관련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연학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며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김 부장판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한편 김연학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출석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수진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고 2016년 이수진 판사에 대한 평정표 작성 당시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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