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의 긴장조성행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KTV화면 캡처]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KTV화면 캡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행위 근본적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 담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점을 밝힌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안으로)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통일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김여정 1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상호비방금지의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통일부는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물인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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