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통장 내역 확인해보니 조계종 주장과 달라”
안성 쉼터 부동산 중개인...“쉼터 매입 적정가 4억 원”
윤미향 “건물 가치 하락,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 등 감안 4억2000만원에 매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기본적 생존 비용 이외에 문화 및 복리증진에 사용된 후원금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성 쉼터에 대한 매매가격이 적정했느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4일 경향신문은 이 같이 보도하고 2015년~2019년 ‘나눔의 집 시설 운영비 통장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향신문은 보도를 통해 시설을 운용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은 후원금 중 매년 4000만~6000만원을 시설로 보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입수한 통장내역을 분석 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통장내역을 살펴보니 시설관리비·식비 등 기본적인 일상을 위한 지출을 제외하고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의복에 지출한 금액은 극히 일부였다고 지적하며 2016년 나눔의집 후원금으로 약 17억, 법인에서 시설로 보낸 전입금이 2500만원이었으나, 시설 생활 할머니들의 나들이나 외식을 위해 지출된 내역은 0원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그해 5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정서적 안정지원 사업비’로 105만원을 지급했다가 사업비를 정산하는 12월 그대로 반납 받은 사실도 전했다. 당시 여성인권진흥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안내에는 ‘나들이 활동 및 명예활동비’ ‘생신잔치 및 기념일’ ‘가족 상담 치료’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내부고발자 A씨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반납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통장에는 할머니들의 나들이나 외출을 위해 지출된 내역도 기입되어 있는데 지난 2015년 민속촌 나들이와 외식 등을 위해 약 76만원, 2017년 생태공원 나들이와 진료 후 식대를 포함한 약 8만원이 사용됐는데,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2018~2019년이 돼서야 나들이와 외출이 잦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외출이 어려운 할머니의 운동을 돕고 말벗을 위한 1:1 케어 지출 90만원은 2019년 처음 사용됐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인 허정아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할머니들이 병원에 가는 것 빼고 항상 무료하게 같은 공간에 계셨다”며 “직원들이 문제제기 해서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직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할머니 관련 지출은 법인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부분도 있다”며 “시설 보조금과 법인 전입금, 시설 지정후원금, 법인에서 직접 지출한 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6년 ‘정서적 안정지원 사업비’는 지침에 따라 회계 담당이 지출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상의 후 반납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아울러 4일 신동아는 보도를 통해 정의기억연대가 경기 안성에 위치한 쉼터의 매각을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인이 “안성 쉼터의 2013년 매입 적정가는 4억 원이다”며 “아무리 금액을 높게 잡아도 4억 원 초반대가 적정가”라는 증언을 전했다.

중개인은 신동아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정의연 측에 왜 비싼 가격에 샀느냐고 물으니 ‘몰랐다’고 얼버무리더라”며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직접 매각을 의뢰했고 윤미향 의원과도 통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성 지역 부동산 중개 업계에 그 물건(안성 쉼터)이 매물로 나왔다고 알려진 시기는 지난해(2019년) 6월 정의연이 쉼터를 팔아달라고 내게 의뢰한 이후부터 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 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았다”며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됐고 그 결과 4억2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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