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50장 청구서 제출, 수사기록 400권·20만 장 분량에 달해
삼성, 혐의 내용 부인··· “시세조종 없어, 회계처리 적법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8일 밤 결정될듯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된다. 이번 심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4일 이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세 가지다. 이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지난 1년 7개월가량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왔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 증거를 입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는 적다는 분석이다. 주거부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 3명 각각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은 15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한 수백 장 분량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법원에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 장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며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회장이 혐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4조5천억 원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중앙지법에 출석해 혐의 내용 보고 여부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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