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증원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74인에 찬성 268인, 기권 6인의 결과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복지위 정수는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을 들어 정수가 늘어나게됐고, 산자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증원이 결정됐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각각 1명씩 줄어서 과방위는 20명, 외통위는 21명, 문체위는 16명이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정무위원회 24명, 기획재정위원회 26명, 교육위원회 16명, 국방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22명, 환경노동위원회 16명, 국토교통위원회 30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외교통일위원회 21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으로 결정됐고 나머지 상임위(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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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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