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군사적 충돌 유발해 한반도 긴장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기도내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 조치와 관련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며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12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사경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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