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북한의 언동엔 단호한 대응 필요...경색국면 풀기위한 타개 노력도 병행돼야
한미동맹 관계 속 북한과 모멘텀 만들어야...미국의 양해 필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부처 특성 심사하여 지방이전 계획 수립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채혁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채혁 기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소파괴와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관광에서 가시적인 성과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행동은 결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측면에서도, 동북아 평화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도 이득될 점이 없다는 걸 강조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북미관계가 교착되고 남북관계에서 좀 더 당사자끼리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미워킹그룹에 너무 경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북한과의 경제, 관광과 같은 것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이번 사태의 교훈을 잘 새겨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이해관계와는 독립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국면이 미국에게도 좋다는 그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남북간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중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현재 대북특사 만큼이나 대미특사로 중요하다’는 의견에 “한미동맹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모멘텀을 앞으로 만든다면 미국의 양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북특사와 동시에 대미특사도 동시에 보내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를 충분히 설득하고 그와 관계되는 외교적인 가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도 이번 사태와 같은 것이 계속되면 국제적인 제재도 계속되고 경제난이 계속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며 “그런 것을 두고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화 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속 이뤄져야하는데 세부사항에서 미흡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새로 신설된 공공기관만 150개가 넘었는데 그게다 수도권에 배치됐다. 제가 낸 개정안은 부처 특성에 맞게 심사를 거쳐 기관이전이 결정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1966년생으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밟은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 당시에는 노무현 대선캠프 보좌관으로 합류했고 이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청와대 부대변인, 국내언론 비서관을 지냈다. 2010년에는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이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가 문제다. 2018년부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이어졌는데 이젠 산산조각 난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북한이 좀 더 무언가 끌어내기 위한 강경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선 연락사무소 폭파했다는것 자체를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폭파 시킨 것은 맞다. 현재 모든 연락도 단절된 상태이고 한마디로 한반도 위기가 조성됐다고 본다. 과도한 북한의 언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그 속에서는 남북 경색국면을 풀기위해 대화를 통한 타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파격적인 행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손해를 봤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하다. 그런 입장에서 과한 발언과 행동이 쏟아진 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이 든다. 설령 자신들이 가질수 있는 피해의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이런 과한 행동들, 그리고 차후 군사적인 도발도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측면에서도, 동북아 평화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도 이득 될 점이 없다는 걸 강조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북미간의 평화 무드와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이어진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관계가 교착되고 남북관계에서 좀 더 당사자끼리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미워킹그룹에 너무 경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경제, 관광과 같은 것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이번 사태의 교훈을 잘 새겨야한다고 생각한다.

Q 대북특사는 북한이 거부했지만 지금은 대미특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재재 내에서라도 관광, 철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모멘텀을 앞으로 만든다면 미국의 양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특사도 보내야 하지만 대미특사도 동시에 보내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제약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에 사전에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와 관계되는 외교적인 가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남북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이해관계와는 독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평화적인 국면이 미국에게도 좋다는 그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남북간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중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가 가장 어렵고 비핵화 노력이나 평화의 어떤 어려가지 액션에도 불구 경제 제재를 풀어서 좀 더 성장 해보겠다는 발로인데 남쪽은 남쪽대로 이런저런 큰 손해를 안보려하고 미국도 대선 앞두고 외교적 성과로 활용하려 하는데 북한이 정작 원했던 것은 크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한다. 이번 사태와 같은 것이 계속되면 국제적인 제재도 계속되기에 경제난이 계속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하고 그런 것을 두고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화 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Q 의원님은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셨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골자인데 지금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더 이뤄져야 하는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이전이 노무현 정부때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이후, 작년이 되어서야 완료됐다. 추진하던 핵심도시공약도 완료 됐고 이전이 안된 공공기관들도 지역별로 180개 이전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생긴 공공기관이 150개가 넘었는데 그게 또 수도권에 세워졌다. 이게 국가균형발전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속 이뤄져야하는데 세부사항에서 미흡하다. 다른 특별법은 주무부처 장관이 3~5개년 계획대로 이 법의 취지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해서 필요하면 실태조사도 하고 다음계획도 세우고 집행이 되는데, 기존의 법은 두루뭉술하게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어 정권의 의지대로 할 수도 안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새로 신설된 공공기관만 150개가 넘고 전체 남아있는 공공기관만해도 250개가 되는데도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적으로 안되는 것이다. 제가 만든 이번 개정안은 매년 공공기관 소재지를 심사 하라는 것이다. 심사 후 기관이 수도권에 남는지 지방으로 가야 할 기관인지 정해진다.

지방에 가야 할 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에 소재 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1차 심사에서 해양과 관련된 부서라면 부산쪽으로 가야한다, 또한 농업, 생명공학이다 그러면 광주쪽으로 가야한다와 같이 각 지역 특성별로 가도록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특성 분야가 있으면 수도권에 남게 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은 그런게 없어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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