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 재추진을 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의 국무회의 결과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을 재입법 추진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되었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며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36건 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21대 국회 재추진 법안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으로서 재추진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법안 9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5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 4건, 정부혁신을 위한 법안 9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4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포용적인 디지털 및 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해당 업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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