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 무관하다고 봤다. 구매자들이 조 씨의 작품을 조씨가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대작 화가 송씨에게 귀속되며 조 씨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외에 심판하지 않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조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상고심에서 조씨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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