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까지 공수처장 임명해야 공수처 출범, 후보자 추천 두고 여야 진통 겪을 듯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문을 보낸 날은 지난 24일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2명 중 한 명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공수처 출범절차를 마치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미래통합당이 이에 반발해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는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따라서 후보자 추천을 두고 국회에서의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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