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3개소 및 하천 1개소 157,732㎡ 일부 효력 상실로 개인 재산권 행사 회복

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남해 김정식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군 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3개소(남해읍)와 하천 1개소(이동면) 일부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부 실효되는 군 계획시설은 남산공원 9022㎡, 봉황산공원 7만9596㎡, 차산공원 4만305㎡와 무림천 2만8809㎡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군 계획시설 중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군 관리계획(군 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부로 첫 시행된다.

남해군은 실효고시에 앞서 지난 4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분류해 실효일 이전 주민혼란 예방과 군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우선 해제하는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특히 전국적인 도시공원 해제로 주민혼란이 예상되는 공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우선적으로 사업부지 축소 등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재정여건과 추가적 실효대상 시설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군계획시설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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