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한복판에는 ‘검언유착’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니겠지만, 갈등을 격화시킨 계기가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이 갖고 있던 의심이었다. 윤 총장이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측의 시선이다. 윤 총장의 진의가 무엇이고, 왜 수사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자초지종과 상관없이, 그러한 시선이 한쪽에서 대두된다면 윤 총장이 받아들이고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윤 총장이나 대검 측에서는 반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리를 뛰어넘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우려다. 그래서 대검 내부에서 한때 거론되었던 것이 특임검사라는 대안이다. 특임검사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총장 또한 특임검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특임검사는 수사가 다 끝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할 뿐이다.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셈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특임검사 불가를 사전에 천명해 버렸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때가 늦었다"며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하여 특임검사 방안의 거론 자체를 봉쇄하고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추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오직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맡길 때 이 역시도 불공정 수사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추 장관이 임명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항상 정권 쪽 입장을 대변하며 윤 총장과 대립해 왔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추 장관이 이미 결론내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미 추 장관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이 사건을 ‘권언유착’이라고 단정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예단을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 장관의 규정과는 달리 이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보는 시각들도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윤석열 측근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받아서도, 윤석열 측근이라고 해서 확인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서도 안 될 일이다. 예단 없이 오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총장까지 모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개입을 모두 배제하는 방식의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수사 결과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이기에 윤 총장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이 지검장과 추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추 장관이 지시한대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팀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도 공정성 시비를 낳게 되어 있다.

이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추 장관도 자신을 따르는 서울중앙지검을 고수할 일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임검사 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사안과 얽힌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다 깨끗이 규명하자. 여기에는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은 물론이고 제보자 지모씨, 범여권 정치인들, MBC등을 향한 권언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건의 성격이 검언유착인지 권언유착인지, 아니면 둘다인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인지라 한 방향으로의 예단 없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공정한 수사가 있어야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에서든 불공정 시비를 할 수 없도록 제3의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