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00만 원 이내, 4년간 이자차액 연 5% 지원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융자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그동안 연 3% 이차보전율을 연 5%로 높여 4년 동안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자도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 자금 종류는 일반운전자금(운영자금)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할 수 있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주점업, 게임장, 골프장 등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4일까지며, 희망자는 융자취급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융자 지원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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