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행정판사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했다’…'나보타' 10년간 수입 금지
ITC “수년간 대웅제약이 거짓 주장을 해왔음이 입증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대웅제약과의 예비 판결에서 승소했다. <사진=황수분 기자>
▲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대웅제약과의 예비 판결에서 승소했다. <사진=황수분 기자>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대웅제약과의 예비 판결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공정경재의 결과물이며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하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대웅제약은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에서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ITC 소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했다.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 ▲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음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 등이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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