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후진적인 행태 벗어나기 위해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스포츠공정위, 가해자들 중징계...가해 감독, 선수 영구제명
국회, 여야 한마음으로 ‘최숙현법’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故 최숙현 선수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故 최숙현 선수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독과 팀 닥터, 동료선수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목숨을 잃은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두고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며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국회는 '최숙현법'을 발의해 선수 인권보호에 나섰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 같이 말하고 인식과 문화의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된 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며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자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스포츠공정위...김규봉 감독, 장윤정 선수 영구 제명, 김도환 선수 자격정지 10년

이와 관련해 6일 대한철인 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7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故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선수를 영구제명하고 김도환 선수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공정위원회는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지만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최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번 결정은 선수가 폭력으로 인해 사망에 까지 이른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징계인 ‘영구제명’ 결정이 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에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다만 공정위는 팀닥터 안주현 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 관계자는 징계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며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주시체육회는 팀닥터 안 씨를 8일 대구지검에 폭행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정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정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최숙현법 발의...피해자 긴급보호, 폭력 재발방지 대응책 마련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막아야한다며 최숙현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7일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8월 신설될 예정인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이나 직접 소환조사, 현지 실지 조사 등으로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은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현장에서의 폭력 재발방지를 막고자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문체위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이용, 김석기, 이양수, 김웅 의원등도 체육계 가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열어 ‘최숙현법’ 관련 입법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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