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계속 수사한다”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했으나 추미애 거부
대검, 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언급하며 법무부 비판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왼쪽)과 지난 2월 6일 대검 별관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왼쪽)과 지난 2월 6일 대검 별관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채널A 전직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전면 관철됐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가 윤 총장에 의해 전격 수용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금처럼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을 자체적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2일 발동한 수사지휘로 윤 총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상실됐다는 뜻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2항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이어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을 통해 독립수사본부 구성에 합의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 요청까지 받아 이를 따랐지만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것으로, 법무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또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2013년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황에 비교해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경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 후 채 2시간도 안 돼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오후 7시52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러한 공식 입장이 논의되는 과정에서의 가안을 어젯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면서 법무부의 내부 논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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