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1% 심화 시 임금격차 최대 1.2%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해야”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노동조합과 사업장 간 갈등(노사분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갈등이 커질수록 임금격차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14일 “노사분규가 심화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심화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광공업에서 0.4%, 제조업에서 0.5%, 건설업에서 1.2% 각각 확대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연구원은 “대기업 소속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로 대기업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의 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더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의 구성요소인 노사협력지수로 살펴봤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3.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평균인 4.8점에도 못 미쳤다.

한 연구원은 “한국의 노사협력지수가 낮은 건 그만큼 노사분규 심화정도가 높다는 뜻”이라며 “노사분규가 심화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개정필요 조항으론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를 꼽았다.

우선 노조법 제32조에선 임금인상 요구 관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상)이 잦아지고, 그럴수록 노사분규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미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자체가 없고, 프랑스는 무기나 유기(5년)을 모두 허용하며, 일본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의 노사협력지수는 각각 4.8점과 5.7점으로 한국(3.5점)으로 높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한국과 같은 3.5점으로 36개국 가운데 최하점을 받았다.

한 연구원은 또한 노조법 제42조의 부분적 직장점거를 허용한 규정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바꾸고, 노조법 제43조에 규정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면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면 노조가 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을 주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밀어붙이게 되므로 노사분규가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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