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 지나,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수요 억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평화와 관련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남북 간의 대화가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고 얘기했다.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 이미 지나,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

이어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수요 억제해야”

또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부동산 입법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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