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면 개편 로드맵 필요…증권거래세는 없어져야
사모펀드 규제, 강화보다 완화가 답…자본시장 활성화·기업승계 개선 추진

지난 1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국장(왼쪽)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 지난 1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국장(왼쪽)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기업 주도 벤처캐피털(CVC) 설립 허용을 기대하는 건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입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사갈만한 기업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VC 법안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확장에 쓰일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1970~1980년대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배구조 확장 등에 악용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의미다.

지난달 9일 이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기업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때문에 CVC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 민족’과 같은 국내 유력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에 팔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내 대기업 자본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의 CVC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일부 기업은 국가보다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기업의 현금자산 보유고도 어마어마한 시대”라며 “현재 국내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VC가 생기면 기업이 자본과 벤처운영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새롭게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는 시각이 전문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시장이 활성화되면 벤처가 생기고, 기술을 팔고, 다시 벤처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 “공정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시장 규제로 남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라는 용어 속에 숨어있는 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심의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면 개편 로드맵 필요…증권거래세는 없어져야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돌러싼 논란이 일었다.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기재부도 22일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1년 유예하는 등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을 대폭 수정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증권거래세가 차츰 없어지고 양도소득세는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당초 기재부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로드맵을 내놨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재부에 6개월 간 연구용역을 내주고,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통폐합시키는 10년 또는 20년의 로드맵을 세우라고 요청했었다”며 “현재 기재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과세체계에선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따로 과세하게 되어 있어서 투자자는 물론 전문가도 투자이익과 손실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통일시켜서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보다 완화가 답…자본시장 활성화·기업승계 개선 추진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무위원회에 배정받았다. 향후 2년간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흘러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는 “저금리 시대인 만큼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동자금이 많다”며 “이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 기업을 살리고, 반대로 과도하게 커진 부동산 시장은 축소되게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 부실 문제의 해결책을 찾되, 그 방안이 규제 강화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 의원은 “사고가 터진다고 해서 사모펀드를 국가가 관리하고, 공모펀드처럼 규제하면 사모펀드는 준공모펀드화 되어버리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사고의 시시비비도 금융당국이 나서기보다 소송 절차를 통해 운용사의 잘못인지, 은행의 잘못인지 등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자 손실 논란 배경엔 소수의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하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하게 하고, 은행이 사모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이게 한 제도가 있다”며 “국민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은행은 거의 공적인 기관이므로 손실 위험이 있는 사모펀드를 은행이 판매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모펀드 시장과 별개로 준공모펀드를 만들던지,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던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사모펀드는 규제를 풀어서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승계제도 개선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에 창업한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승계할 때가 되었다”며 “기업인들이 자녀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현 제도상 증여세가 폭탄 수준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9일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번 결정하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이원욱의 힘을 정권재창출에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 지난 17일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다음은 이원욱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화성지역 첫 3선 국회의원이다. 소감은?

감사하면서도 무거움을 느낀다. 저를 화성지역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의 희망과 바램을 꺾지 않아야 하는 무거움, 민주당이 국회와 지방정부까지 다수의석을 점하게 된 만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무거움이 있다.

Q.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무위원회를 배정받았다.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정무위 이슈가 있다면?

큰 틀에서 자본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유동자금은 넘쳐나고 저금리 시대인 만큼 필연적으로 남아도는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현안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대책 마련, 최근 이어지는 사모펀드 사건의 해결방안,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면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Q. 최근 사모펀드 사고 관련 토론회를 여셨다. 규제 강화엔 비판적 입장이신 걸로 아는데, 연이어 터지는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의 펀드다. 개인이 사적으로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출발이다. 반면 공모펀드는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신뢰도 갖는 금융기관이 조성해서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펀드다.

최근 사모펀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앞으로 더 터질 것 같은데 사고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설명을 착실히 하고, 운용사가 제대로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와 운용사가 투자를 사전에 보고한 것과 다른 곳에 한 경우. 후자의 사례는 문제가 있다. 일종의 사기다.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터진다고 해서 사모펀드를 국가가 관리하고, 공모펀드처럼 규제하면 사모펀드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문제가 자꾸 나오는 배경엔 소수의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하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하게 하고, 은행이 사모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이게 한 데에 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은행은 거의 공적인 기관이다. 은행이 망한다는 것, 은행이 거짓말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가 허용되는 순간 사모펀드가 흡사 준공모펀드화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모펀드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모펀드 시장과 별개로 준공모펀드를 만들던지,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던지 등의 방안이 있겠다. 특히 현재 공모펀드 시장이 너무 죽어있다.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사모펀드 시장에 조금 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사고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나서기보다 소송 절차를 통해 운용사의 잘못인지, 은행의 잘못인지 등을 가려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모펀드 사고가 터진다고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 사모펀드는 점점 더 준공모펀드화 될 것이다.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사모펀드 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게 나을 수 있겠다.

Q.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도 뜨거운 감자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20대 국회 때 김병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등과 함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만들었다. TF팀장은 내가 맡았다. 당시 가업상속 관련해서는 사후관리요건을 일부 완화시켰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6개월 간 연구용역을 거친 뒤 방안을 발표하라고 했다. 그 결과가 최근 나온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다. 문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발표를 해서 오해가 생긴 점이다.

앞서 우리 TF가 기재부에 요청한 것은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통폐합 시키는 10년 혹은 20년 로드맵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현재 제도 하에선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따로 과세해야 하므로 투자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내가 어디서 얼마를 벌었고 손실을 봤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체계를 통일시켜서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재부에 지금 로드맵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당시엔 그런 요청을 했었다. 차츰 증권거래세가 없어지고 양도소득세는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자본시장 과세체계 변화 로드맵이 세워지면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Q.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 의지를 보이셨다. 이와 관련해 재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공정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과도한 시장 규제로 남으면 안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공정경제라는 용어 속에 숨어있는 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든다. 경기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심의해보려고 한다.

Q.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하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해당 법안이 경제정의 실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70~80년대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할 자본이 부족할 때, 국가 신용도가 회사 신용도보다 높을 때엔 기업들의 가장 큰 목적이 국가가 차관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지원받기 위해 정권에 잘 보이고, 뒷돈까지 주면서 관치금융이 생겨났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투명해졌다. 또 일부 기업의 신용도가 국가 신용도보다 높은 시대다. 국가를 통해 돈을 빌려오는 것보다 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는 게 더 저렴하다. 게다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보유고도 어마어마하다. 즉 지금의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것이다.

CVC 보유를 허용할 경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CVC를 이용해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넓힌다는 건 기우라고 생각한다. CVC를 허용하는 법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기업 주도 벤처캐피털이 생기면 기업의 자본과 벤처 운영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새롭게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시각이 전문화될 것이다. CVC는 그래서 필요하다.

70~80년대에는 금산분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고 문어발식 확장을 해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벤처기업들이 CVC 허용을 바라고 있는 시대다. 자신들의 기술을 사갈 곳이 없다는 불만, 제대로 된 가격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기업이 투자하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판매하고, 또 다른 벤처가 만들어져서 기술을 파는 선순환 구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Q. 향후 상임위 활동 및 입법계획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와 기업을 살리고 부동산 시장은 축소되게끔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특히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간편화하여 모든 국민이 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의제로 삼고 일하고 싶다.

가업상속, 즉 기업 승계제 개선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명칭을 가업상속이라고 하면 부의 대물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는 것 같아서 21대 국회에선 기업상속으로 바꿔볼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이 기업 승계 문제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70년대에 창업을 한 중견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넘겨줄 때가 됐다. 누군가 이 회사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데, 기업인들의 자녀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현재 기업승계 제도상 증여세가 폭탄 수준이라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한다.

<대담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정리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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