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난 20여년 간 방치돼 왔던 교원단체법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위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조흥순 중부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고전 제주대 교수,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조흥순 교수는 “교원단체 관련 법제 정비 문제는 대통령령의 제정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미온적 방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교원단체법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원단체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고전 교수는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법령이 23년 동안 입법불비 상황인데, 오늘 교원단체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 입안과정에서 단결권 제한이나 10-10 설립단위 요건 등 복수의 교원단체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하고, 협의거부·해태 등 부당행위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현 부소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그룹을 법률적 차원으로 인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다”며 “교원단체가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회원 확보 요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은 “이번에 발의된 교원단체법의 당위성과 교원단체의 설립에 대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수준의 상세한 규정마련과 교원단체의 가입 및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부당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민국, 배준영, 성일종, 윤재옥, 이양수, 정희용, 추경호, 황보승희 의원과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한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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