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정원-통일부에 이면합의서 없다,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가만히 있었겠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9일 29일 미래통합당의 ‘30억 달러 남북 이면합의서 의혹’ 제기에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문서인지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박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해 “야당이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느냐고 따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허위문서 수사에 대해 “그건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고 청문회 때 이미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부분을 수사 통해 밝혀야겠다고 이야기한 걸로 안다”며 “박 국정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면합의서 존재에 대해 “"국정원, 통일부 등 이라고 했는데 ‘등’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합의서 없다는 얘기다. 있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25억 달러의 투자 및 차관과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2000년 4월 8일자로 작성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고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박 국정원장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건의 출처에 대해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줬다”며 “청문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 달라고 했다”고 했다. 해당 문서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국정원장과 북한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있다.

이에 박 국정원장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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