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
“생면부지 경찰청장에 어떻게 수사 부탁하나”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울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울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없이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송 시장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송 시장은 윤정록 시의원의 관련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시장은 “각종 의혹이나 설로 인해서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시장으로서 마음아프고 죄송스럽다”면서도 “무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시장인 저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는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현직 시장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17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산재 모 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시장은 “생면부지의 의례적으로 처음 만난 시 경찰청장에게 현직 시장의 수사를 어떻게 부탁할 수 있겠느냐. 당시 제 신분은 일개 변호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저는 울산에 공공병원(산재병원 포함)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온 사람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대통령께 산재병원을 설치해달라고 부탁드린 일이 있어 이것이 보도된 적이 있다”며 “그렇게 열망하던 일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연기하라는 등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시장은 “문제는 시간이다. 검찰은 올해 1월 29일에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6개월간 여러 차례 기일을 공전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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