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국회법 57조·58조’ 두고 ‘의견 팽팽’
통합당 회의 중 성명 “윤호중 독단적 진행 반민주적 행태”
민주당 “국회법 57조에 따라 소위구성은 필수 아닌 선택”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 대거 상정해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소위원회 구성(이하 소위 구성)을 두고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했다. 통합당은 국회법에 따라 소위를 구성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고, 민주당은 소위 구성 없이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날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법안 심사 대상 안건을 독단적으로 지정해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8시간 이전에 도달해야 하는데 안됐다”면서 “국회법 58조는 국회의원 심사 권한이고, 58조 2항은 당연규정, 소위에서 의원들이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48시간 전에 검토 자료를 보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은 ‘관례가 아닌 권고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 57조를 보라고 하는데, 국회법 57조와 58조를 종합해서 (소위 구성을) 봐야 한다”면서 국회법 58조가 규정한 대로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도 "법사위를 거치면 다음 가는 곳이 본회의장이다. 전혀 소위 심사라든지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본회의에 가니 다들 부작용을 걱정한다”면서 “지난 주말에 국민들 반응을 보면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올라온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전혀 심사가 안되고 그냥 패스 한것이다”면서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가는 또다른 엄청난 부담을 거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57조’를 거론하며 소위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57조는 상임위는 소위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들며 소위 구성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금 통합당이 (소위 구성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국민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잘못된 법안이라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 본회의장에서 1소위, 2소위만 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김 간사가 와서 2소위 의원 정수를 말했다”면서 “원래 의원수 비율 6:3:1(무소속)로 된 것을 통합당이 1명을 추가해달라고 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회의 직전에 간사님이 예산소위를 또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2시간여 동안 민주당과 통합당이 '소위 구성'을 놓고 진통을 벌이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 도중 성명서를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은 반민주, 반법치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독재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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