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법안을 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숙현법’ 상정에 반발하면서 퇴장해 의결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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