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찬성186대 반대2’로 본회의 통과
유상범, “민주당의 의회독재 형태는 역사의 큰 오점”
김회재, “검찰개혁 완수,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것”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공수처 후속3법이 가결된 모습<사진=연합뉴스>
▲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공수처 후속3법이 가결된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개 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통과 되었다.

특히 핵심 후속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수정, 백혜련 의원 발의)이 상정돼 여야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188석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것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는 것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공수처 후속법 토론에 나선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의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법은 헌재에서 위헌 심판 중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와 관련된 법은 187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빨리 위헌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다, 이것이 의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의회독재가 아닌 가”라고 언급하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독재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찬성토론으로 나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고, 이전에는 반 공수 처 주의자였으며, 반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던 누구보다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최 일선에 나섰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넣고 다니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도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 소신을 접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그 첫걸음이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생각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되며,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정신으로, 반드시 공수처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공수처는 6개월을 허비한 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형사 사법체계가 안정 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비유하며, “코로나 19로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정치가 희망을 갖고 기댈 수 있는 검경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토론을 마쳤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재석 188석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 및 선포되었으며, 향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공수처장 선임 및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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