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보복 가능성엔 “예의주시 중”

지난해 8월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8월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외교부가 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이달 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이는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 측에 통보해야 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인해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미국 등의 반발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게 되면서 이전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해석이다.

김 대변인은 한편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대해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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