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했다. 다만 공소사실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빠졌다.

이로 인해 당초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헌정사상 2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에 힘을 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 모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었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강압취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해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장기화의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다.

또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한차례 소환조사 했으나 그가 아직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또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수사팀이 자신에 수사장기화의 책임을 돌린 것도 반박했다.

그는 “KBS의 거짓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관련이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은 MBC와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또는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 검사장은 KBS가 허위 녹취록을 근거로 오보를 낸 것과 관련, KBS 기자 및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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