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죄에 해당”

주민, “관언 유착 비리 끊어내야”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수년간에 걸쳐 관행처럼 지역 내 언론사에 대해 제호 등을 변칙으로 사용해 가며 행정예고예산을 이중 삼중 지급해 온 것과 관련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관련기사=2020년 8월 3일자 본지 [기자수첩]함양군, 규정과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해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기사와 관련 “기사내용이 사실과 부합할 경우 이는 형법 제355~357조의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군이 특정한 기준과 규정도 없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 특혜를 부여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주간함양+함양뉴스’, ‘함양신문+i함양신문’, ‘함양군민신문+인터넷함양군민신문’ 등이 동일한 지역 내 언론사로서 이중 삼중 변칙적으로 홍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23일 ‘함양뉴스’ 480만 원, ‘i함양신문’ 480만 원, ‘함양군민신문’ 300만 원, ‘인터넷함양신문’ 750만 원, ‘함양인터넷뉴스’ 850만 원, ‘인터넷함양신문’ 650만 원, ‘함양뉴스’ 600만 원, ‘함양신문’ 600만 원, ‘함양군민신문’ 420만 원, ‘hy인산인터넷신문’ 400만 원, ‘함양투데이’ 300만 원, ‘함양신문’ 2300만 원, ‘주간함양’ 2300만 원, ‘뉴스거함산’ 1500만 원, ‘함양군민신문’ 1400만 원이 쪼개기 식으로 지급됐다.

같은 달 28일에는 ‘함양투데이’ 200만 원, ‘hy인산인터넷신문’ 300만 원, ‘함양인터넷신문’ 8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 중 ‘주간함양+함양뉴스’와 ‘함양신문+i함양신문’이 이 기간 내 지급받은 행정예고예산은 3380만 원으로 동일하고, ‘함양군민신문+인터넷함양군민신문’이 2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지역 언론사들이 같은 날 금액을 쪼개는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행정예고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눈속임으로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더구나 이들 언론사에 지급된 행정예고예산은 ‘정부광고법’을 위배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 구독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언론사에 직거래로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동일한 행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 언론사 관계자들이 행정예고예산 외에도 이중 삼중으로 광고 등 홍보예산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면서 지역 내·외 포털사이트에 뉴스가 노출되는 다른 언론사에 중복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등 지역 내 언론인들이 ‘홍보예산 나눠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더해서 함양군은 광고예산 등의 지출내역 정보공개 자료에서 1년6개월 치를 누락한 6개월 치만 공개하고 누락이유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착오로 치부하는 등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역 언론인 A씨는 “지역 언론인과 군과의 유착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곪아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 전했다.

군 의회 관계자 또한 “함양군이 역대 군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민선7기 서춘수 군수에 이르러서도 지역 내 언론인들에게 무언가 꼬투리를 잡힌 게 있는지 병폐를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언론인 또한 홍보예산과 관련해 요구 금액에 충족치 못할 경우 대놓고 협박을 하는 실정”이라 말했다.

군민 B씨는 “종전에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언론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재수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언 유착 비리를 끊어내야만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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