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윤아 기자]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령 중 위헌 요소를 제기하는 '부동산 악법 폐기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 대표2명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실에서 '개정 주택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무효화 또는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박성중 의원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이른바 부동산3법, 임대차3법의 일부인 이 법률들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홍세욱 '시민과 함께' 상임대표는 먼저 개정 주택법을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의 핵심이 "수도권에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들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명시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벌칙은 “이사를 가면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라며 “투기 억제에만 치우쳐 집주인들을 실거주에만 묶어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앗아가는 법률”이라 비판했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을 두고 그는 "납세 의무자에게 고율의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한다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화 공동대표 변호사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대 4년까지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임차인에게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5%를 못 올려 임차인을 쫓아내 다른 새로운 계약을 하려 할것이고, 새로운 계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기에 임차인한테 불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정보가 계약당사자, 보증금.차임, 임대기간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는 오늘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사법절차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헌법 위반 행위를 견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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