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도 지상파 못지않은 재허가·재승인 심사 필요해
수신료 인상, 광고 확대와 공익성 강화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KBS 편향’ 지적 합당치 않아... 과거에 비해 객관적, 중립적 보도 노력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아냐... 규제하는 법적 장치 필요해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수원시정)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지난 10일 창간 20주년 특집으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박광온 과방위원장을 국회 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인터뷰 했다. 3선 중진인 박광온 과방위원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언론방송 전문가다.

KBS 방송 수신료 인상은 과방위의 해묵은 과제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1981년 이후 월 2500원이던 수신료가 인상된 적이 없다. 

박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논란에 대해 ”단순히 인상 여부로 답하기 힘든 문제”라고 말하며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 확대와 공익 프로그램 제작 강화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도 수신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대신,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KBS는 정권에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사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사장선임특별다수제’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당시엔 (현재의) 야당이 들은 척도 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야당의 눈으로 보면 KBS가 편향돼있다고 하지만, KBS는 과거에 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방송이 정권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과방위원장 <사진=폴리뉴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과방위원장 <사진=폴리뉴스>

박 위원장은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가짜뉴스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에서도 이어가야 한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분명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법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짜뉴스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출범 이후 ‘승인 조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재승인 받아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편 채널도 지상파 방송사처럼 엄격한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채널도 이제는 지상파 방송사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종편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방통위의 엄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957년생인 박 위원장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4년 MBC에 기자로 입사해 도쿄 특파원과 앵커를 거쳐 보도국 국장을 지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2014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시정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후 20,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3선에 올랐다. 현재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KBS 방송수신료 인상은 과방위 단골 과제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1981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현 수신료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KBS 문제는 KBS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 미디어 생태계 문제이기도 하다. 해외 공영방송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BBC와 NHK의 재원은 수신료로 하고,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작, 편성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KBS는 오랫동안 광고를 해왔다. KBS 1TV도 광고를 했다가 어느 시점부터 하지 않는다. 광고와 수신료를 동시에 받는 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신료만으로 운영한다면 광고를 해선 안 된다. 

그럼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광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가.

거기까지 논의를 진척시키고 싶진 않다. 둘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방송환경이 정글이다 보니 지상파도 5년 안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도 1년에 1000억 씩 적자를 내는 상황이다. 옛날에는 지상파가 우세했다. 그러나 지금은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이 생기면서 지상파 시청인구가 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를 규제하는 이유는 지상파가 프로그램 생산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프로그램들은 한류를 지금의 수준으로까지 이끌고 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런 지상파가 위기에 처하면 방송 산업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단순히 수신료를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답하긴 어려운 문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KBS는 구조조정 문제도 있다. 

과거에는 중계소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요원과 같은 인력들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자동화 돼있고 1인 미디어로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지상파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쉽지 않은 문제다. 그 인력을 하루 아침에 어떻게 정리하겠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KBS는 늘 여당 입맛에 따라 편향성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20대 국회에서 사장선임특별다수제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1988년에 총선 이후 국회가 민정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여소야대로 구성됐다. 그때 민정당이 단독으로 국회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맞춰 배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안배하는 거버넌스가 생겼다. 그게 지금까지 지속돼왔다. 그러다 1991년 3당 합당 때 곡절을 겪고 거대 여당이 사실상 권한을 독점했다. 중간에 장치를 둬도 KBS 사장은 대부분 구조상으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원래는 대통령이 과거의 내부 인사들을 내보냈다. 지금은 최대한 내부 인사들을 기용을 하려고 하는데,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암흑기가 있었다. 5공화국 시절 일명 '땡전뉴스'라던 걸 하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을 겪으며 방송 종사자들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 노력들이 87년 이후 어느 정도 결실을 이루며 의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됐다. 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자율성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 다 뒤집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방송 종사자들이 파업하는 등 권력에 저항한 것이다. 

(특별이사제는)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도 되겠냐’며 낸 법이다.  과거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스스로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었다. 지금 야당의 눈으로 보면 KBS가 편향돼있다고 느끼지만, KBS는 과거에 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송이 정권과 권력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본다. 관련 법들을 보다 더 시대에 맞게 개정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가짜정보유통방지법’ 등 가짜뉴스의 공적 규제를 입법하려 했다.  가짜뉴스의 근절 대책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가짜뉴스를 뿌리뽑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게 선택의 문제라는데, 사실 같은 문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허위조작 정보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 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됐다. 그게 언론의 자유는 아니라고 본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자는 게 아니다. 헌법 21조 1항에는 “타인의 자유를 해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명시돼있다. 즉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법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꼭 이번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지난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2개 채널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했다. 현재까지 일부 종편은 매번 재승인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거듭 재승인 받아왔다. 이번 국회의 과방위는 종편 재승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종합편성채널은 출범 이래 의무전송, 24시간 방송, 중간광고 허용 등의 특혜를 통해 매년 급성장해 왔다. 이제는 지상파 방송사 못지않게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로 성장했다. 따라서 종합편성채널도 지상파 방송사 못지않은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앞으로 종편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방통위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