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주문한 '편면적 구속력' 담겨…영국·호주·일본은 이미 시행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금융사와 소비자 양쪽에 있는 조정안 거부권을 소비자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전날 임원회의서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과 맥이 닿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금융사․소비자)가 조정안을 모두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신한․하나․씨티․대구․산업은행 등 5개 금융사도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배상비율 최대 41%)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기업에 배상금(42억 원)을 지급한 건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분조위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만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영국과 호주, 일본 등에선 이미 소비자 수락만으로 소액분쟁사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사 앞에서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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