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의혹에 유튜브 떠나는 거물 유튜버들
과열된 논란... “지나친 비난은 삼가야” 지적도
김두관 “인플루언서도 과태료 부과”.. 뒷광고 방지법 발의

지난 달 26일 유튜버 야생마TV가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지난 달 26일 유튜버 야생마TV가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최근 ‘뒷광고’ 논란의 후폭풍으로 유명 유튜버들이 잇따라 채널을 폐쇄하고 있다. 쯔양, 야생마, 나름, 문복희, 햄찌, 양팡 등이 광고 표기 누락에 대해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뒷광고’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임에도 이를 숨기는 것을 말한다. 크리에이터들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제작한 콘텐츠임에도 광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직접 제품을 구입 후 이용 후기를 남긴 것처럼 가장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뒷광고를 비롯해 표시·광고법이 명시한 기준에 저촉되는 광고들은 부당 광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은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부당 광고 행위에 적극 협조한 인플루언서들도 ‘사업자’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다. 11일 공정위는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인플루언서에게도 해당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거액의 광고비를 받은 신발을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직접 산)’으로 소개했다가 광고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뒷광고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이 잇따라 잘못을 시인 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구독자 260 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 극 초반에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누락한 적 있다, 죄송하다”며 사과 후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 방송활동을 하고싶지 않다”고 6일 은퇴 선언을 했다. 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 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뒷광고 유튜버들의 계정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글과 특정 유튜버의 뒷광고 수익을 환수해달라는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4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문복희가 채널 커뮤니티란에 게시한 사과문에는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버 개인에 대한 비난과 매질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장대규 인플루언서협회장은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크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유튜버들은 구체적인 (광고 지침 및 법규) 내용들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며 “일방적인 비난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CN 산업이 초기시장이어서 업계가 관련 지침을 느슨하게 따라온 탓도 있다. 장 회장은 “상당수의 MCN 회사들은 준수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모든 소속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행태에 대해) 강제적으로 제한해오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뒷광고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11일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 계정 혹은 매체에 제품을 홍보한 대가를 받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공정위 안은 (인플루언서보단) 사업주에게 초점 맞춰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측면이 크다”며 “개정안은 유튜버를 포함한 SNS 인플루언서들에게도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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