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원조성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마련에 노력”

사천시 모충공원 전경<제공=사천시>
▲ 사천시 모충공원 전경<제공=사천시>

사천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19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이 올해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됐다.

시에 따르면 자동 실효된 공원은 수석·남산·용강공원이며, 7월 1일자 실효대상 중 모충 외 7개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무리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모충 외 7개 공원은 2024년 6월까지 공원 내 개인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단계별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공원 매입대상 토지는 모충공원(6만248㎡), 노대공원(6만2825㎡), 수양공원(5179㎡), 성내공원(7581㎡), 망산공원(2632㎡), 송포공원(9857㎡), 벌리2어린이공원(1568㎡), 임내숲 어린이공원(7620㎡)이다.

공원 추정 사업비는 244억500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 자체예산 40억 원을 확보해 모충공원, 송포공원, 망산공원 내 개인 사유지 1만8177㎡ 면적을 보상 완료했다.

시는 2020년 실효대상 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204억5000만 원 중 자체예산 37억6400만 원,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166억8600만 원 을 확보해 2021년부터 토지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양·성내·망산·벌리2·임내숲어린이공원 대상 토지를 사천시에서 매입하고, 노대·송포·모충공원은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으로 LH공사에서 직접 보상을 추진하며, 채무가 정리된 후 사천시에 수용 토지를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은 단기 내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 LH공사와 토지공급계약 체결에 대해 협의 절차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3년 실효 대상공원 반룡·월성·덕곡은 2021년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31년 이후 실효대상인 동구·항공우주테마·화전소공원·화전·서포1·4·5·6어린이공원은 단계별 인가절차를 진행해 토지 부지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예산확보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공원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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