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대 강제검사’ 전광훈 주장 터무니없다, 검사 통보했는데 거부하니까 직접 찾아간 것”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국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광화문 8.15집회 참석자 중 일부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가 전날 보수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광화문집회 참석자에게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 거부하니까 직접 찾아간 것이고 찾아가도 응하지 않으니까 대치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강요인가? K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가능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8. 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이것을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정말 전광훈 목사 교회 측에서 이를 사주하거나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엄히 책임져야 된다”며 “고의, 악의적으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는 국민을 코로나 감염으로 내모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도 추가해 당국의 통제권한을 확대해 제2, 제3의 전광훈 사태를 막자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제3자의 고위 중과실로 인해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닌가? 그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이고요.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 대표가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그럴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광훈 방지법’ 추진이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회피와 국민에 대한 통제강화라는 지적에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국민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를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재발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K방역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것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 이 인내를 무너뜨리는 일부 위법자들이 이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일부 극단적인 집단들이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탓이라 볼 수 없다”고 얘기했다.

국회에서 ‘전광훈 방지법’ 처리에 대해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현재 야당과 협의하고 있으나 법안소위 구성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아무튼 코로나 대응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당의 협조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통합당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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