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감염병 전파매개행위 적발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기준 마련
전용기 의원,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작태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엄단 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제공=전용기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제공=전용기의원실>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엄중한 가운데 최근 집회 관리자의 방역조치 미흡 등 무분별한 집회 행위와 관련 단체의 의도적 전파매개행위를 통해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지난 3월, 서울시는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82개의 교회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이후 282개의 교회 중 281곳은 서울시의 행정 지도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했으나, 서울 성북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만은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를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마련하고, ▲집합행위 금지 조치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며,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의 전파 매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집합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어긴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기존의 벌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작태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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