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에도 같은 문제로 강제리콜 결정나··· 국토부 경각심 가져야”
“자기인증제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전면적 검토 필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질의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질의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강북을)이 현대자동차의 엔진오일 감소 등 잇단 결함 속출에 대해 국토부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더 뉴그랜저’를 비롯한 현대차의 잇단 결함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를 촉구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2020 ‘더 뉴그랜저’ 차량은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등장했다. 또한 도장 불량, 단차, 대시보드 조립불량, 헤드램프 박리 등 잇따른 결함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예결위 보충질의 자리에서 박 의원은 “더 뉴그랜저 차량은 출고 2주 만에 엔진오일이 절반 없어졌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아직도 현장 확인조사 중이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7월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자체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카트리에서 제작결함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리콜을 하든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17년 2월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해서 강제리콜 결정이 났다”며 “여전히 똑같은 제작사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기인증제도’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도 시공이 잘 되었는지 감리한다.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현대건설이 감리하지는 않지 않냐”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결함 관리·감독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가 제작사에 떠넘기면 결함문제를 어떻게 척결하겠냐”며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자기인증제도가 보다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작사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자기인증제도는 부품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 부품이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형식승인 제도에서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목적으로 자기인증 제도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자동차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가져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의 지속적인 현대차 문제제기와 2018년 BMW 차량화재 사태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며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신차 결함 관련 박용진 의원 24일 예결위 질의>

▲박용진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2020 더 뉴 그랜저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각종 민원, 언론보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를 출고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엔진오일 절반이 없어졌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잡은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지를 통해서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국토부 입장은 ‘현장 확인조사 중에 있다. 추후 안전결함이 의심되면 제작결함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 확인조사 중에 있으니까 결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7월 30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엔진오일 과다소모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술검토 후에 결함 조사를 9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카트리에서 조사 결과 제작결함이다 판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의원: 이게 지금 장관님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 2월 달에 대정부질문 통해서 그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도 똑같은 내용을 얘길 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자동차산업 업계 최초로 강제 리콜이 청문절차를 걸쳐서 강제 리콜이 결정됐어요. 17만 대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20 몇만 대가 또 됐고요.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똑같은 제작사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강호인 그 당시 장관이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셔서 ‘국토부는 국토부의 자동차 건은 현대자동차의 출장소냐’고 할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자동차 소비자들, 국민들의 어떤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질의하면서 확인했는데요. 자기 인증제도라고 있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그니까 자동차 회사가 안전한지, 잘 만들어졌는지 자기들이 인증하는 거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이게 자동차 결함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 국토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과거에는 자기 인증제도 도입하기 전에는 정부가 사전형식승인을 받아서 제작 판매하게 되어있었는데요. 2003년부터는 자기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그렇다고 국토부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도 청문절차 열어서 강제 리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네.

▲박용진 의원: 그런데 이렇게 신차 결함 문제 원인을 국토부가 제작사에게 떠넘기기만 하면 자동차 결함문제를 어떻게 척결할 수가 있겠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트리에서 이번에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리콜을 하든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파트를 하나 짓는 과정에서도요. 계속해서 시공이 잘 되었는지 품질관리가 잘 되었는지 감리하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를 현대건설에서 감리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프 인증제도. 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냐. 자기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제도 자체가 셀프 인증을 한다는 게 자기인증제도이지요. 이 자기 인증이 보다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작사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자동차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 문제제기하시고, 2018년에 BMW 차량화재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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