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수용하되 라임·신한금투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신한금투 “분조위 결정,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대승적 수락”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530억 원의 투자금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 수용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판매사들은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이라는 최초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안 수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 원),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루며 금감원에 답변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연장 답변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관련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주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겠다”고도 했다.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락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 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하나은행은 적극적으로 구성권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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