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안 즉각 폐기하라” 비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남북한 간 보건의료분야 상호 교류 증진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1항에서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 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2항에서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고영인·김병욱·전혜숙·김홍걸·김정호·한정애·송영길·이용빈·조정식·이원욱·안민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31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그들(여당)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신현영 “우려 시각 있다면 수정·삭제 가능성 있다”
통합당 “의료진 강제 징집해 北에 파견하겠다는 의미” 비난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정말 강제적인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들을 차출해서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지적하자 “확인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며 “여당은 재난 시에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면서 “일방적인 구애와 무리한 물물교환도 모자라,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하여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황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의료파업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며, 정작 북한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경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제발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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