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검, 원하는 것이 무조건 유죄 만들기인가”

3일 법정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3일 법정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면서 “특검이 원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지, 아니면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 같이 김동원(드루킹) 씨와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만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김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말했다.

또 “두 분 대통령을 모셨다는 이유로 지지자들이 수시로 찾아왔고,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받으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을 모신 제 기본 도리라 생각했다”면서 “그런 제 노력을 김 씨가 자신의 조직과 이해관계를 위해 악용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면서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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