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금융지원 특별법, 규제보단 촉진이 목표…녹색금융은 세계적 흐름
불공정거래 해소 및 금융의 분권화 관심…금융사고는 당국 책임 커
정책 현실화 빠른 집행기관과 달리 국회는 입법 등 상당한 시간 소요

지난 9일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은재 기자>
▲ 지난 9일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일부 대기업이나 거대 금융자본, 혹은 정부만이 인프라 사업의 성과를 가져가고, 국민의 소득과 괴리됐던 기존의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그린뉴딜 사업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혈세로 손실을 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린뉴딜, 즉 녹색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장기 전략이 요구되며 초기에 많은 자금이 들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정부가 먼저 리스크를 감내하고 나서는 것이야 말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를 투입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 나오는 (투자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정부가 조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1일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 지난 8월 11일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규제보단 촉진이 목표…녹색금융은 세계적 흐름

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한국형 뉴딜’을 위한 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가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그린뉴딜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화가 입법취지다.

그는 “처음엔 금융 쪽에 녹색금융 체제로 전환하라는 제안만 해도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받았고, 녹색금융 자체가 돈이 되고 전망이 좋으면 제도화 없이도 저절로 자본이 모일 것이란 말도 들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신용과 담보만으로 자본조달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점, 우리나라 녹색금융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 사례를 찾아보니 입법을 통해 (녹색금융) 자본금을 만들고, 지금 특별법 제정 논의 사항 중 하나인 ‘녹색전환투자금융공사’ 같은 기구를 설립해 녹색금융을 시도했다”며 “그렇게 사례를 만들면 금융권도 녹색금융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본다”고 녹색금융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사에게 그린뉴딜 지원의무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뭔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면서도 “그동안 자발적으로 하지 못했고, 준비도 없었던 분야라서 불가피하게 법 제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에 “그린뉴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고, 앞으로 녹색산업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부품만 받는 기업,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등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그린뉴딜의 경제성,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민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제공>
▲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민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제공>


불공정거래 해소 및 금융의 분권화 관심…금융사고는 당국 책임 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무위원회에 배정받았다. 향후 2년간 정무위에서 공정위를 통한 유통‧하도급상 불공정거래 해소, 금융의 집중화를 분권화하는 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그는 우선 공정위 이슈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의 당하는 불이익, 자영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로 겪는 어려움 등을 많이 봐왔다”며 “특히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불공정거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의 분권화 추진에 대해선 “지금의 금융은 유리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라며 “신용이 높은 사람에겐 금리를 낮춰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반면 거래실적이 부족하고 자본이 적은 금융약자들에겐 굉장히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층위를 해소하고 싶다”며 “재능이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어떤 일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박상주 폴리뉴스 정치경제부장(오른쪽)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지난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박상주 폴리뉴스 정치경제부장(오른쪽)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민 의원은 또 최근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규제완화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본래 사모펀드는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몇 십억 자산가가 몇 억 정도를 투자하는, 지극히 전문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이어야 한다”며 “그들만의 리그인 사모펀드 시장에 맞는 방식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매년 금융권에서 터지는 수천억 원대 사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남 탓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며 “금융위가 ‘허술한 감독책임’을 묻고, 금감원이 ‘섣부른 규제완화’를 탓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당국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내부적으로 사고를 방지 및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장에 간섭한다,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제기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 등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단독][金匪]① 5년간 금융사고 1.5조…고양이에게 생선맡겼나)

민 의원은 이밖에도 한국거래소의 비상장사 상장심사 과정에 ‘기업의 고의적 정보 누락’이라는 검증 공백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보누락을 하게 되면 거래소가 제대로 잡아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누락했던 정보 때문에 상장 이후 기업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 사고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가치평가 등 의도적거나 부당하여 현저하게 투자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며 “사전에 (그런 기업의) 상장을 막을 장치도 있어야 하겠는데,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대박친 ‘카카오게임즈’...과거는 묻지 맙시다? 거래소‧금감원 상장 검증의 공백)

2015년 2월 9일 당시 광산구청장 시절 세월호 도보순례 현장에서 민형배 의원 모습.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 2015년 2월 9일 당시 광산구청장 시절 세월호 도보순례 현장에서 민형배 의원 모습.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한편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경험을 쌓고,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한 민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소감을 묻자 “다소 답답한 느낌”이라고 답했다. 그는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땐 자신이 의도한 정책이나 시도해보고 싶었던 일이 바로 눈앞에서 현실화했다”며 “반면 국회에선 입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답답한 심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민형배 의원은 1961년 전남 해남 태생으로 전남일보 기자 출신이다. 2002년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21의 대표를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인사관리행정관, 대통령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2010~2018년 광산구청장을 연임했으며,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4·15 총선에선 전국 최고 득표율(84.05%)로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최고 득표율 83.36%로 광산구청장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다음은 민형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첫 상임위로 정무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무위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담당하기 때문인데 국정에 중요한 이슈와 국정과제를 챙겨볼 수 있어서다. 둘째는 금융의 역할과 관련해 재능이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현재의 금융은 유리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다. 신용이 높은 이들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반면 거래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자본이 부족한 금융약자들에겐 가혹하다. 금융 내에도 층위가 있는 셈이다. 이런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싶었다. 금융약자들도 필요한 경우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싶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닥치면 사회적 약자부터 공격받는다. 약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실제로 정무위에 가서보니 금융의 비중이 크더라.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표현하던데, 아직까지 금융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녹색금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Q. 정무위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무엇인가?

공정위 쪽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췄고, 금융 쪽은 금융의 집중화 문제를 챙겨보려고 한다. 우선 금융은 매우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지를 보면 지역 금융이 죽었기 때문이다. 경제의 실핏줄인 금융이 손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셈이다. 혹은 지역에 부가가치가 생산되면 금융을 통한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그리고 그게 또 소수 시중은행 중심으로 되어있다. 바람직한 금융이 어떤 것이라고 정돈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대개 금융선진국들을 보면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금융이 너무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어서 금융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다.

그린뉴딜 관련해선 녹색금융을 보고 있는데, 그린뉴딜이 성공하려면 금융의 집중화를 분권화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그린뉴딜과 관련해 ‘지역주도형’이란 표현을 쓰고, 이낙연 대표는 ‘지역균형뉴딜’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린뉴딜은 분권화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지역 현장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랜드 플랜만가지고 풀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풍력 발전을 몇 기가 단위로 한다고 하면 수천억 원씩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게 대기업하고 금융 쪽만 호흡을 맞춰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면 못한다. 이걸 잘 하려면 굉장히 지역화하고 분권화해야 한다. 금융도 그걸 잘 뒷받침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공모와 사모펀드를 구분하는 기준이 투자자가 49명 이하인지 여부다. 그런데 주민들이 펀드로 풍력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주민 참여 방식을 열어놨다고 하면, 49명보다는 훨씬 많아서 공모펀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람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한다. 또 다른 경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태양광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돈이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개인이 할 수 없으니 여러 사람이 몇 천만 원, 혹은 몇 백만 원씩 모아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개개인의 투자를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이 되어있지 않다. 담보를 제공하라든지, 거래 실적을 보니 신용등급이 낮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린뉴딜 사업 추진은, 그것도 주민참여형으로 되기는 어렵다.

Q.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안다. 최근 5대 금융지주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7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20조 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000억 원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굳이 그린뉴딜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혹은 녹색전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개 그런 말을 했다. 그냥 이게 돈이 되고 전망이 좋으면, 누가 굳이 나서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본이 모이고 투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들 말하더라.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지 찾아봤다. 우선은 돈 없는 사람들이 주민참여형으로 그린뉴딜을 한다고 하면, 금융을 자신의 신용이나 담보만 가지고 조달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쪽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또 있다. 때문에 녹색금융이 어떤 것이고, 어떤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이런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처음엔 고민을 좀 했다. 그냥 금융 쪽에 녹색금융 체제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받았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선 입법을 통해 자본금을 만들고, 특별법 제정 논의 중에 나온 녹색전환투자금융공사 같은 기구를 통해서 처음 녹색금융을 시도하더라. 한번 그렇게 하면 사례가 생기고, 금융권도 녹색금융을 보편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등을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Q. 위 질문과 관련해, 금융권에선 특별법 제정 시 녹색금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은 좋지만, 법안에 금융사의 지원 의무 조항 같은 것이 포함되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법안보다는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은 뭔가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목적이 규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녹색금융을 그동안 자발적으로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서도 준비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는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 어떤 것들을 녹색산업이라고 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녹색금융이라는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당국이 가이드라인만 내놓을 경우 녹색금융 안 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 사실 여기엔 그린뉴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린뉴딜과 기후위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법 제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미국이니 영국이니 전부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성과를 냈다. 단순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체제 자체가 녹색금융에 투자하는, 녹색산업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제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볼 지점이다.

환경과 산업은 반대급부가 아니다. 지금은 녹색산업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부품만 받겠다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가 지금은 공급할 수 있던 부품을 앞으로는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아직은 우려 정도지만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글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관련 회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압박하고 환경 관련 비용을 공시하게 하는 등 글로벌 경제체제 자체도 변화하고 있음.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부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거래과정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제 생각에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다.

MB정부 때 녹색성장 개념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건 제가 청와대에 있던 참여정부 시절 사실 <불편한 진실(2006년)>이라는 환경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기후위기 얘기를 강하게 나눴다. 참여정부가 그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보였고, MB정부가 다행히 그 논의를 받아서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상 열어보니 녹색 쪽엔 관심이 없고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두 텀 정도 지연됐다고 본다. 탈석탄 문제는 진즉부터 준비했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Q. 최근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재정과 정책자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구조라 혈세로 손실을 메꿀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굳이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펀드조성까지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선가 시동을 걸지 않으면 녹색전환과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부가 촉매제 역할, 일종의 녹색전환 트리거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린뉴딜에서 앞서가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도 초기 시작에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일부 대기업이나 거대 금융자본, 혹은 정부만이 인프라 사업의 성과를 가져가고 국민의 소득과 괴리됐던 기존의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그린뉴딜 사업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 물론 지금의 순서 자체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고,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지금의 비판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Q. 일부 지역단체장 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린뉴딜 관련 구체적인 사업공모 요청 등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하던데.

그린뉴딜은 뉴딜펀드 등 그림이 다 그려져서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막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단계다. 지금 당장 펀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펀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앞으로 펀드 조성과정에서 각 지역들로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겠다는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논의를 했지만 그린뉴딜 녹색산업에 대해 각 지역이 그림을 그리고, 정부와 금융은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다. 완성된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Q. 뉴딜펀드는 결국 금융사를 경유해 판매, 유지, 관리된다. 여러 법률적 장치를 통해 원금 및 수익 보장 등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금융사가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에 쏠리게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생기진 않을까?

시장경제체제만을 강조하면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하지만 뉴딜펀드는 리스크도 동시에 있다. 정부와 국가가 이런 경우에 손을 놓고,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할까를 고민해보면, 저는 아직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초창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부분 감당해줘야 한다.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상황이다. 등고자비라고 높이 가려면 단계를 밟아야 한다. 녹색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장기전략이 요구되고, 거대 인프라 사업으로 초기에 많은 자금이 들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도 등고자비의 마음으로 오랜 인내심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민간이 선뜻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초기에 먼저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은 마땅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가야하는 것이다. 정부가 초기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금융사들이 그동안 필요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녹색금융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Q. 정무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사모펀드 부실화 사태다. 규제강화와 완화를 두고 정무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아는데, 연이어 터지는 사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서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질의하기도 했지만,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한 건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규제완화가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 같다. 규제완화가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그에 따른 책임도 투자자가 지도록 했어야 한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들이 자기책임 하에 노는 놀이터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했다. 당국은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까지 낮춰줬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수익률까지 높으니까 들어간 것이다. 은행이 책임져주는 걸로 생각한 셈이다. 거기에 충분한 설명까지 안 되어서 불완전판매가 생겼다. 당국의 규제완화가 불완전판매와 사고로 이어진 것.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가 자기 책임 원칙하에 하는 투자상품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퇴직금이나 전 재산 등 1억을 모두 전부 투자하는 일반인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몇 십억 자산가가 몇 억 정도를 투자하는, 지극히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이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사모펀드 시장에 맞는 방식으로 룰을 재검토하자는 뜻이다.

Q. 사모펀드 외에도 매년 금융권에선 사기와 횡령·유용, 배임 등으로 수천억 원대 금융사고가 터진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사항인데, 평소 관심을 두고 계신 문제인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등 방안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린다.

근본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남 탓하는 관행이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원인이다. 금융위가 ‘허술한 감독책임’을 묻고, 금감원이 ‘섣부른 규제완화’를 탓한다. 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금융당국 공무원들의 퇴직 후 낙하산을 완전 근절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다.

국정감사 의제로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불량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고를 조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찾아내야 하는데, 국정감사도 일부 그런 역할을 할 순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연중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으려면 금융사 내부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시장에 간섭하느냐, 자율성 훼손이다는 식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금융사고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제도화할 수 있는 입법과제 등을 찾아보겠다.

Q. 현재 한국거래소는 비상장사의 상장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이 누락하는 일부 정보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등 검증절차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상장심사 대상 기업이 과거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가치평가를 했더라도 거래소는 기업의 자발적 제출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없다. 상장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검증에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위해서 일종의 의도적 정보누락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거래소가 제대로 잡아내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상장한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괜찮겠지만, 누락했던 정보 때문에 상장 이후 기업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거나 하면 주가가 폭락하는 등 사고가 날 수 있다. 질문하신대로 과거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가치평가 등 의도적거나 부당하여 현저하게 투자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사전에 상장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겠는데 쉽지 않은 과제다.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Q. 향후 상임위 활동 및 입법계획은?

우선 그린뉴딜 금융지원특별법 관련해서 원래는 3차 토론회를 9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세로 좀 늦췄다. 1차 토론회 이후 전문가와 금감원 등을 통해 점검한 내용을 법제화 후 초안을 돌렸고, 그걸 토대로 2차로 토론회한 뒤 다시 한 번 미세조정하며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약칭 ‘녹색금융특별법’인데 이것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금융사 내 녹색금융 개념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뉴딜이 지역주도형으로 이뤄질 수 있게 금융이 뒷받침할 근거를 만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중이다.

공정위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이 많더라. 그런 대목을 짚어볼 생각이다. 보훈처는 광주 5.18 관련한 입법이 있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또 대구와 광주, 목포 등으로 번진 지방세대납 카드사기 피해사건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카드 발급은 카드사가 했지만, 카드를 대여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카드사가 피해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과정을 보면 카드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카드사들이 피해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보상할 수 있도록 챙길 예정이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른바 양극화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점점 더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국가는, 공공영역은 그런 개인들이 어쩌지 못하고 점점 심화되는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위기에 빠져있는 사회적 약자를 뒷받침하는 것이 공공의 기능이므로 그런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정무위를 해보니 마치 암호 같은,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았다. 시민들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금융용어가 너무 어렵다. 사모펀드란 말만 봐도 어렵지 않나. 본질이 뭔지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모펀드 사태도 은행을 믿고 안전하다고 통상 생각하던 금융소비자들이 일종의 배신을 당한 것이다. 금융용어의 어려움도 이 과정에서 한몫했다고 본다. 금융용어는 어렵고 사모펀드 운용구조는 모르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파생상품까지 가버리면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잘 모르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수익을 얻고 싶은 욕망은 있다. 앞으로는 최소한 증권시장, 금융시장 투자자들에게 투자하기 전 사전교육이 한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안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교육과 금융교육이 가장 안 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넣는 건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교육 없이 이미 투자에 나선 세대가 있다면 이들에겐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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